해양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되는 제주시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에 대해 다섯번째 경관심의가 진행됐지만,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8일 해중전망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디자인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업이 경관심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과 9월, 지난해 7월 심의에서는 사업부지 공유수면 사용허가 및 도립공원위원회의 도립공원계획 변경심의를 받을 것 주문하며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사업자는 지난해 8월 다시 심의를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 결정을 내렸다.
한편 (주)우도해양관광, (주)우도 전흘동마을, (주)우도면 오봉리어촌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882-1 전흘동포구 앞 공유수면 2000㎡ 면적에 해중전망대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측이 제시한 계획안을 보면 전망시설의 경우 최대폭 25m에 최고높이는 24.4에 달하며, 방파제까지 잇는 130m 가량의 인도교를 설치하고 있다.
수중 전망대 내부에 방송국을 설치해 해녀의 물질과 산호초 등 우도 바닷속 풍경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운영하며,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도의 문화와 정체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유수면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 우도면 주민들간 찬반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