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공채 응시생 합격취소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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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공채 응시생 합격취소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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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합격취소처분 취소訴 원고 승소 판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면접관과 응시생이 사제 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뒤늦게 합격 결정을 취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해 제주문화예술재단 공채에 응시했던 A씨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합격취소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일반직 직원(5급) 공개채용 합격취소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A씨를 일반직 직원으로 발령할 때까지 월 196만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채용공고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응시해 서류전형 1차시험과 필기전형 2차 시험, 면접전형 3차 시험을 거쳐 7월 16일 최종합격자로 공고됐다.

하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해 8월 A씨의 최종합격을 취소하면서 예비합격자 1순위로 결정하고, A씨에게 최종합격 취소통보 사유를 통보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통보한 최종합격 취소 사유는 A씨와 면접심사위원이 사제관계로, 면접시험 당시 면접심사위원이 A씨가 대학교 제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회피 신청 등 조치요청을 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채용취소 사유로 면접시험위원과 A씨의 사제관계는 공정채용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회피사유에 해당하고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 규정한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후 회피 절차를 적용해 사제관계인 면접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심사위원 2인의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산출하면 A씨는 최종 순위에서 4위로 변동돼 예비합격자 1순위에 해당한다며 최종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한 것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며 "합격통지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해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합격취소결정의 근거로 든 가이드북과 인사지침은 대외적 효력을 갖는 구속력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에 당연무효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합격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제지간인 심사위원에게도 같은 서약서에 서명만 받았을 뿐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채용절차에 관한 내부규정을 간과한 잘못을 채용공고에서 정한 원고의 사정이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채용공고에 응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원을 했고, 피고가 채용절차에서 원고에게 합격통지를 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합격취소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다거나 그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합격취소결정은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부당해 무효이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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