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동주민센터(동장 오영관) 는 지난 11일 영천동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 지정벽보판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을 공고했다.
오영관 영천동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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