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강 방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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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강 방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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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방역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결정
제한 운영 중 공공시설 3~14일까지 일시 중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 고위험시설에서 전통시장, 공공청사, 장례식장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후 3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공공시설 일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시설의 특성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지엑스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 결혼식장(뷔페 포함), PC방,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등 12곳으로, 이용자 및 관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에 따라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가 인정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13일부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탑동광장 △중앙지하상가 △시외버스터미널 △부민장례식장 △누웨ᄆᆞ루거리 △한라수목원 △중앙병원장례식장 △이호테우해변 △함덕해수욕장 △월정리 해안 △구좌 하나로마트 △협재해수욕장 △한림공원 △하귀 하나로마트 등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서귀포시에서는 △자구리 해안 △한빛장례식장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송악산 △오설록티뮤지엄 △산방산탄산온천 △성산일출봉 △일출랜드 △제주민속촌 등에서 단속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3일부터 14일까지 공공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각 시설로 통보하기로 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최대고비"라면서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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