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수배송비' 문제해결, 적정 도선료 입법운동 시작
상태바
제주도 '특수배송비' 문제해결, 적정 도선료 입법운동 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연대노조 "70만 도민 서명운동 거쳐 입법청원"
"건당 500원 해상운임비, 2500~4000원 천차만별"

택배회사들이 제주도에 보내는 택비요금에는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도민들에게 막대한 요금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이 이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직접 입법 청원준비에 나섰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명호)는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도선료'를 입법화 하기 위해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70만 제주도민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정당과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조속한 입법 추진을 청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택배연대노조는 "매년 600억원씩 과다한 도선료 수익금은 재벌택배회사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육지에 비해 제주도민들은 5배에서 9배에 달하는 과다한 도선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주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택배 한 개당 해상운임비 원가는 500원인데, 택배회사 마다 물건종류마다 천차만별이고 그 가격의 평균은 약 4천원(2019년 조사결과) 부터 2천5백원(2020년 조사결과)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추산해 보면 한해에 도민 1인당 50회 가량의 택배를 이용하는데, 도민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700억원씩을 택배회사들에게 더 내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감귤을 비롯해 농산물과 각종 수산물, 축산물 등 제주도민들의 농수축산품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덧씌워진 짐이 되고 제주도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시장 약 90%를 독과점하고 있는 민간 재벌택배 4곳과 우정사업본부 등 빅 5 택배사는 매년 600억~700억원을 원가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도선료를 붙이고 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택배회사들은 적어도 십수년동안 제주도민들에게 무슨 근거로 금액을 정했으며, 그 수익은 실제 해상운임비 원가 500원 이외에 특수배송을 위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제주도민과 함께 적정 도선료 입법운동을 시작하겠다"면서 "대한민국에는 택배산업 관련 법률이 없는데, 제주도민의 힘을 모아 적정 도선료 관련 법률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2020-09-02 09:33:02 | 203.***.***.177
대환영입니다. 택배 해비 주문자로서 아주 찬성합니다. 매번 3000원 ~ 5000원 추가 배송비를 지불했었는데 속이 후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