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방 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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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방 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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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영상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관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신고 제도를 운영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는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를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내 각 소방서 및 관할 119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 동부 소방서 현관에 비치된 소방 시설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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