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에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46분쯤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A양(16)의 옆자리로 이동한 뒤 수차례에 걸쳐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이 내용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