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성철 전 후보(52)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 4월 4일 오후 5시 5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고등학교 후문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확성기는 연설 및 대담, 토론회 등을 제외하고 공개 장소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검찰은 지난 7월23일 장 전 후보에 대한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장 전 후보는 재판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 법정에 선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전 후보는 이번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약이 가해지는 기준(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장 전 후보의 친형 A씨(67)는 지난 4월 4일 장 전 후보의 명함 수십 장을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홀로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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