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카지노 업체의 휴.폐업 신고가 의무화되고, 전산시설 및 게임시설에 대해 감독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등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카지노업소 관리.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개정은 기존 조례의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제주지역 카지노의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카지노 전산시설 중 변경되는 사항을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로 나눠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 및 관리시스템 변경은 허가사항으로, 그 외의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이어 카지노업 휴업․폐업 사전 신고제 신설하고,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다.
카지노 휴업 또는 폐업 사전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하고,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법령용어에 대한 정비도 이뤄져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필증'을 '검사합격확인증'으로 변경한다.
카지노 전산시설 및 게임기구 검사 기관은 기존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꿔 행정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카지노 테이블게임 종류를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해 영업종류 중 테이블게임에 '기타 카드게임'을 추가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제주도청 카지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로 우편 또는 전화(710-8802) 팩스(710-8809), 이메일(artup@korea.kr)로 가능하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