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SNS 오픈채팅방서 미성년자 성범죄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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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SNS 오픈채팅방서 미성년자 성범죄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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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초콜릿 등 선물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알몸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심심해서 들어갔고, 성적 욕구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정신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성적·정체성 등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고, 사진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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