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상태바
제주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헤드라인제주
▲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 등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공남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에 대한 구매가 활발히 이뤄져야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되는데, 현재는 부족한 측면이 많아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