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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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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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어선 조업 성수기를 맞아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저폐수는 선박의 기름과 바닷물 등이 섞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로, 선박에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항해 중 기름오염 방지 설비를 작동하고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일 때만 배출이 허용된다.

하지만 기름오염방지 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 청소업체 등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선저폐수를 수거해야 함에도 이를 해상에 버리는 일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공단, 어촌계와 함께 제주 삼양항과 화북항에서 10톤 이하 소형선박 선저폐수 8여척 500L를 무상 방문수거했다.

또 노후어선 10여척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도 병행 실시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신고 중 72%는 어선의 선저폐수로 인한 경질성 엷은 유막 신고"라며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 어민들의 선저폐수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저폐수 무단 방출시에는 해양환경관리법(유해물질의 배출금지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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