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시 출국 전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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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시 출국 전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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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은 5일 국외로 출국하고자 하는 25세 이상(1995년 이전 출생자)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국외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야아 한다고 당부했다

국외여행 목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기여행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6개월 이내, 총 2년 이내의 범위에서 5회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고,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및 국외취업 사유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 목적에는 단기여행 외에도 유학, 국외이주 등이 있으며, 목적별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가 상이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국외로 출국을 계획하고 있거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이미 출국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유의사항과 허가 기간을 사전에 스스로 잘 인지해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인한 고발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40세까지 공무원 임용 및 채용 금지, 관허업의 허가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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