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태풍.침수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상태바
"여름철 태풍.침수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보험료 25% 인하...주택 침수 보상금 2배↑

제주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3일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 혜택이 많아 졌다.

먼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포인트 내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로 가능하며, 행정시 안전총괄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며 "도민들이 자연재해로 입는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