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파견법 전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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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파견법 전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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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 모-자회사-노조 노사공동협의회 구성 촉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7일 낮 12시 제주공항 3번 게이트 앞에서 제주공항 자회사 동시다발 중식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파견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1대 국회 단독 입법권을 갖게된 민주당이 해야할 첫 번째 개혁 과제는 파견법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라며 "1500만 비정규직, 계급적 불평등의 근원인 파견법, 이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에서 파견법, 정리해고법이 제정되면서 30여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생겨났고 극심한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며 "파견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30여만에 이르는 파견, 용역 노동자들은 이미 공공부문의 정규직 지위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 준수와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2020년 3월 23일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이라는 합동지침이 발표됐다"며 "무늬만 정규직, 모회사 인력 관리 부서로 전락한 자회사의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나름 의미가 있고 평가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기업 자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수의계약 시 낙찰율이 용역보다 낮은 87.995%에 불과하고, 이윤율이 0%인 자회사, 근거 없는 노임 단가 적용 등 용역시절 보다 낮은 임금 처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회사-자회사-노조가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할 이유가 넘침에도 한국공항공사와 한수원은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자회사 3000 조합원들은 파견법 전면폐기,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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