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재해예방 관련 정기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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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재해예방 관련 정기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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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토사 유출 및 산림경관 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내달 4일부터는 산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 예방 관련 정기점검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주시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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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은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착공일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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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착공 후 3년까지는 매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 지역 산지 내 태양광발전소 허가면적은 2018년 120건 47ha, 2019년 64건 24ha,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달 20일 현재 17건 9ha에 이른다.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면적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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