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사실혼 관계 부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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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사실혼 관계 부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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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다.

확대되는 주요 사항을 보면 기존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 혼인 관계 부부에게 최대 10회,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최외수정의 경우 기존 10회에서 2회 늘어난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까지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한다.

단,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금은 기존 회당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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