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근로자 동일하게 법적보호...고졸 행정직 9급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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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근로자 동일하게 법적보호...고졸 행정직 9급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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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고졸취업, 9급 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도 선발"

앞으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고교생들은 기업 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특성화고 학생들의 지방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기술직군뿐만 아니라 행정직군으로도 선발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2017년 11월 제주도 현장실습 고교생 고(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가 발생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직업계고 고교생들의 안전성 부분이 강화된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와 지도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과 동일한 작업장 또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현장실습생의 실습지도·평가, 안전관리 등 기업 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맡는다.

또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이 의무화된다.

고용부와 협업해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로 지정해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으로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먼저, 9급 행정직군 지방공무원 선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직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선발하고 있으나,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졸취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교육부는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로 개설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습 기회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 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직업계고의 경우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취업지연에 따른 취업처 확보의 어려움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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