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대 장애인 딸 방치한 4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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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대 장애인 딸 방치한 4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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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장애가 있는 딸을 방치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장애가 있는 딸(16)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해 부모로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시내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해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을 비난하거나 탓을 할 뿐 보호, 양육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A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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