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1일 입장을 내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모두 지급해야 한다"면서 학교공무직 직원이 배제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가 제시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와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안정적인 급여 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교육공무직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에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도 포함된다"면서 "교육공무직은 교사, 공무원 등 정규직 임금에 비해 60%를 조금 넘는 급여를 받고 있고, 방학 중 비근무 제도로 인해 소득이 없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3월 급여도 반토막이 났다"고 주장했다.
또 "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더 어려운 처지"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공무직이 어떻게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직업 가구를 배제해서도 안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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