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고대지 후보는 2일 "거대 양당은 4.3영령 앞에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라"라고 요구했다.
고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책임을 두고 거대 양당이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4.3영령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비판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은 거대 양당이 합의만 하면 처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라며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약속을 하지만 그 이후는 나 몰라라 하는 거대 양당들의 약속 파기가 문제이지, 남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내일이면 제주4.3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거대 양당은 4.3영령 앞에 엄숙히 약속해야 한다"며 "73주년이 되는 내년 4월3일에는 제주 4.3 영령의 영전 앞에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을 바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만약 도의원에 당선 된다면 제주4.3 피해자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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