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지 후보 "거대 양당, 제주4.3특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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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지 후보 "거대 양당, 제주4.3특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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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지 후보. ⓒ헤드라인제주
고대지 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고대지 후보는 2일 "거대 양당은 4.3영령 앞에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라"라고 요구했다.

고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책임을 두고 거대 양당이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4.3영령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비판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은 거대 양당이 합의만 하면 처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라며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약속을 하지만 그 이후는 나 몰라라 하는 거대 양당들의 약속 파기가 문제이지, 남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내일이면 제주4.3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거대 양당은 4.3영령 앞에 엄숙히 약속해야 한다"며 "73주년이 되는 내년 4월3일에는 제주 4.3 영령의 영전 앞에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을 바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만약 도의원에 당선 된다면 제주4.3 피해자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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