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선망이나 저인망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고질적 기업형 불법어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선망의 조업금지구역인 애월 북쪽 해상에 참치가 난다는 소문으로 선망 어선들이 새벽을 틈타 수시로 조업구역을 넘나들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저인망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넘나들고 있는 등 기업형으로 조업하는 선망과 저인망들의 불법조업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수협 등 어민 교육과정에서 적극적인 신고 및 포상금 제도 등의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간에는 항공과 헬기, 야간에는 경비함정을 투입해 조업금지구역 주변 순찰위주로 기업형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민관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 등 현장 근무 경찰관들에게 포상금 절차 등을 어민들에게 홍보하게 해 국민의 재산 및 해양자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