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실종자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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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실종자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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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해 실태조사, 예방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및 무인항공기 지원 방안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색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황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국가경찰과 협조해 지자체가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마련해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 중에는 실종자를 치매환자로 제한해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1개 지자체(경상남도)가 있으나, 실종위험군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자살위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서 제주가 실종자 가정 없는 지자체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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