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농가부담률 5%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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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농가부담률 5%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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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각종 자연재해 및 재난 피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대상은 가축(한우)과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 관련 건물)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방비 비율이 5% 늘어나 국비 50%와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소의 보험가입률은 16.7%로 매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희망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축사 특약 등 가입 시엔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태풍, 화재, 각종사고 등 가축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많은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축산재해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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