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고양이도 무료로 동물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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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고양이도 무료로 동물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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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 지역에서 동물등록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양이 반려동물 등록사업을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수수료(2만원)를 면제해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를 소유한 도민은 동물등록대행업체 52곳(제주시 41, 서귀포시 11)에서 가능하다.

고양이 등록은 피부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세종, 제주 전 지역과 인천 동구, 광주 북구·남구, 강원 원주·속초,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김제,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사천, 경북 문경·포항·경주 등 전국의 22개 기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대상 확대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소유자 반환율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반환율을 높이고 길고양이 발생 감소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반려견은 등록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고양이의 경우 자신의 몸을 자주 핥는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해 외장형 장치는 분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장치(마이크로칩)만 허용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는 고양이를 소유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이고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며, "제주도는 무료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반려견과 더불어 고양이 동물등록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내 고양이는 제주시 542마리, 서귀포시 74마리 총 616마리가 등록돼 있으며, 전국에는 1747마리가 등록돼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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