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업체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의 한 호텔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지난 2018년 3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자 30여명의 임금과 연차,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1억8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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