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 급여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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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 급여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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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461만4000원에서 47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94%인상됐다.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을 30%를 공제해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반영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했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하되, 사회적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원)·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비율을 성별·혼인과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 적용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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