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1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7일 대학 연구실에서 남학생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 14일에도 연구실에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현재 제주대학교 교수에서 해임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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