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9년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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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9년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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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1억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상황을 평가한 결과 제주자치도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게 됐다.

이번 수상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12년 이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 심사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또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리플릿 및 카드뉴스 제작 등 중앙 부처 협조를 얻어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전국지자체 워크숍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서도 제주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했다.

특히 온라인 공모제 시행 및 광역사업 발굴, 주민참여예산총회 개최, 찾아가는 제안 공모로 도민 접근성 확대 등 주민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선정을 계기로 도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도민 체감도.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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