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경찰이 적성검사 전 반드시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까지 제주지역 만 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은 약 56%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에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전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고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성검사 미필로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되며,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관련 법령 등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064-710-9143)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에서 전화로 예약하고 교육을 받으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지정된 기일에 교육을 받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을 연장했다"며 "서둘러 교육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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