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올해 총 2443명이 참여해 948만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과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결과 2월부터 11월까지 총 2443명이 참여해 벽보 및 전단 948만381건을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보상비는 9831만원이 직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내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1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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