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외수입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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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외수입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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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동안 독촉 납기 이후 5년이 경과한 체납분에 대한 시효결손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결손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무재산․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해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도 정기적 재산조회(연 2회)를 통해 촘촘한 사후 관리를 도모하며 신규재산 발견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징수에 나선다.

오는 20일에는 과태료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끝까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차량․부동산․예금 등 압류,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을 통해 신용등급 등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재산상으로 많은 불이익이 따르므로 도민들께서는 간단e납부서비스를 통해 자진납부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교육(2회) △세외수입 체납정리 보고회 개최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 2만8936건(60억6900만원 체납처분)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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