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 을)은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물품.장소.차량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장례절차 전반에 대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 지원함에 따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강철남 의원은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존엄한 삶과 함께 존엄한 죽음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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