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능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상태바
제주시, 수능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수능시험이 끝나는 14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학교주변 및 시내 거리의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및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제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