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능시험이 끝나는 14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학교주변 및 시내 거리의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및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제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