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임박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처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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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임박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처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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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31일 운영위 심사→ 본회의 상정 예정
의회내 묘한 기류 속, 운영위 심사 결과가 '변수'
도의회 전경 2019.jpg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후,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석 의장과 원내 압도적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주도하고 있는 의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의안 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는 묘한 기류가 흐르면서, 설령 가결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일사천리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처리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진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의회 일각에서는 제2공항 찬반 논란을 떠나 공론화 특위 구성제안이 서둘러 이뤄진 것에 대한 우려, 의장이 직접 발의에 참여하면서도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와는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결의안의 통과 여부는 1차 관문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원만히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충돌없이 원만하게 가결 처리할 경우, 본회의 상정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김태석 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언급은 했으나, 실제 운영위의 결정에 반해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운영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각 상임위원회와 원내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성 내지 협의기구 성격을 띈 위원회라는 특성 때문이다.

물론, 운영위원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결심'이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총 11명의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과반을 넘는 6명(김경학 위원장, 강성균, 고용호, 고태순, 박원철, 정민구)이 포진해 있다.

또 제2공항 공론화에 있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정의당 의원도 1명(고은실) 있다. 이외 자유한국당은 1명(오영희), 교육의원 2명(강시백, 김장영), 무소속 1명(이경용)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산술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비중이 크나, 이번 결의안 발의 문제를 놓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의견일치를 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등 각 원내교섭 단체 대표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는 격론이 예상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원만한 처리가 이뤄진다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태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28일 논평을 통해 공론화 특위 구성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결집으로 이어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심사보류를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하더라도, '기권' 등의 이탈표가 적지 않게 가능성이 있어 의안 처리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결의안 통과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단계가 중대 고비인 셈이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도의회 내 공론화 특위가 구성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공론화 결과(권고) 결의안 채택 등으로 제시됐다.

사실상 지난해 영리병원 공론조사 당시 제주도청 담당부서가 맡았던 실무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앞에서는 도민공론화 특위구성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단식농성과 피켓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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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10-28 15:41:21 | 211.***.***.54
서명인부 검증 되었는지? 주소와 연락처도 없는 완전히 가짜 복수인들이 서명부를 받아들이는 의회 의장 등 ~~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엉터리 서명부 ~~ 반대를 위해 수단과 방법에 문제가 심각 ~~ 그러면 공항찬성측의 청원서?

제주제일 2019-10-28 14:57:41 | 121.***.***.31
명색이 특별자치도인데 중앙에 종속이 아닌 전체 도민의 합의에 따라야 되겠지요?

일방적으로 국가사업이라고 도민이 피해를 입는다는데 마냥 따른다면 특별자치도 반납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