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은 적법...반대위 권한도 없으면서" 주장 의아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대책위원회를 '마을을 대표할 법적권한 없는 조직'으로 규정하며,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측은 "지난 7월 26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일각에서 건설적인 대화는 외면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조치를 포함한 엄중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상호협약서는 선흘2리 이장이 마을 내부의 적법한 협의를 걸쳐 마을을 대표해 적법하게 체결했다"며 "오히려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을 대표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대표인 이장의 적법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반대대책위원회의 밀실협약 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마을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대위에서 제기한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사업자측의 입장은 가뜩이나 마을공동체가 찬반 갈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마을이장의 일방적 협약서 체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반대측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경고를 하고 나서, 오히려 주민 분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반대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마을을 대표할 법적 권한도 없는 기구'로 규정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을이장의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으로 포장을 한 것도 '월권적 판단'이란 지적이다.
이는 반대위 주민 170명이 "지난 7월 26일 정모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동물테마파크측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쟁점은 협약서 체결이 마을회 향약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느냐는 여부에 있다. 찬성측은 이장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맞서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즉, 개발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개발사업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적법'으로 결론을 내리며, '밀실협약'이란 표현을 쓴 반대측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운운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적절하고 과잉적 입장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또 '이장의 적법한 업무'나 '반대대책위 마을 대표 법적권한 없음' 부분은 개발사업자의 역할 범주를 벗어난 마을 내부 일에 대한 심각한 개입으로 비춰지면서 의아스러움을 사고 있다.
한편, 선흘2리 마을회는 지난 4월 9일 임시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77%에 달하는 주민들의 뜻으로 '동물테마파크 반대'를 공식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마을총회의 결과에 따라 반대대책위원회가 마을회의 공식적 기구로 출범했고, 정모 이장은 반대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각종 기자회견이나 집회 현장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위협하는 동물테마파크 결사반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돌연 반대위에서 탈퇴하고 대명과 독단적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대명이 추진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매표소,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람사르습지도시 세계자연유산마을에서 추진되는데다, 재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공적 자산인 공유지 되팔기가 버젓이 행해졌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2005년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2015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사업계획도 전면 수정돼 재추진되고 있음에도 원희룡 도정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재협의' 수준으로 갈음해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선흘2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선인분교 학부모회와 조천읍 이장단협의회 등에서도 일제히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개발반대 '1만인 선언'이 이뤄졌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이 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식 청원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