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강화 첫날, 제주서 출근길 음주운전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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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강화 첫날, 제주서 출근길 음주운전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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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음주단속...면허취소 6명.면허정지 3명

음주운전 단속 강화기준이 적용된 첫날인 25일 제주에서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원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시에서는 한라수목원 및 거로사거리 인근 등에서, 서귀포시에서는 토평동 5.16도로 입구 등에서 각각 이뤄졌다.

음주단속 결과, 제주시에서만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6명에 달했다.

이중 5명은 면허취소 수준인 0.08~0.1% 사이의 혈중알코올농고 수치가 나왔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가 이뤄진 하루 사이에 처벌 수위가 바뀐 것이다.

나머지 1명은 0.142%의 만취상태였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수치가 나온 운전자는 모두 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종전 기준으로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서귀포에서는 훈방 1명을 제외하고는 면허 정지 이상으로 적발된 사람은 없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자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과 같은 출근질 음주단속을 수시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잔을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단속 기준이 면허취소의 경우 0.10%에서 0.08%로,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으로 각각 강화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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