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부정합격자는 발각 즉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하고,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이러한 사항은 미리 채용공고문에 명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징계 근거 마련과 함께 채용 관련 내부결재 서류는 영구보존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결과 채용비리가 확인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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