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강정주민에게 책임 전가말고 정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3일 국회 예산결산심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갈등관리 실패, 법령 위반, 인허가 지연, 무리한 케이슨 가거치 등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지연됐고, 이로인해 막대한 손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의해 정부는 삼성물산 등에 추가비용 275억원을 지급한 기본적 원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4개월간의 공사기간 연장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제주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 등으로 인해 최소 135일의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사전재해영향평가, 환경영양평가 협의 등과 관련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오탁 방지막 설치 등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문에 따르면 해군의 공유수면매립허가 신청 지연, 민원 해결을 위한 등부표 허가 승인 지연 등 사유로 준설공정이 2011년 5월 14경에야 가능하게 됐다.
또 국방부에 따르면 가거치 된 6개의 케이슨이 태풍에 의해 파손돼 공기가 77일 연장되고 9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당초 설계에 없었던 케이슨 가거치는 해군의 요청에 의해 시행됐고 그 사유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판정문을 통해 "공정만회와 반대민원인들에게 공사 중단이 불가능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거치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가거치를 '공사 중단 불가능'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행했다가 막대한 손실만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케이슨 가거치의 또 다른 목적이 공정 만회, 즉 공사기간 단축이지만 중재판정문에서는 "케이슨 가거치로 인하여 공정이 단축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해군이 공사 지연 및 예산 낭비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강정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