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5년도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은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은 2015년도에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0.6%~3.8%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일반세금과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내 자진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동안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납부상담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울 예정"이라며 "마지막 날에 신고.납부가 집중돼 전자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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