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7일 평소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S씨(46)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S씨는 지난 8월 제주시내 한 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을 마치고 복귀한 경찰관 K씨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비록 개인적인 상처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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