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 제주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새롭게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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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 제주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새롭게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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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보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영보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주민 인지도가 떨어져 지역의 주민들이 대표성 있는 참여가 부족한 점 △마을별 나눠갖기 식 사업선정 △사업비 자부담 여력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 불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돼 왔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 사후관리 체계 미흡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 등 대상사업의 경직성 △담당 공무원의 무관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운영계획 수립을 내실화 하고, 제주도-행정시-읍면동 간 역할분담, 주민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시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및 평가,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정협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도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특별자치 취지에 따라 제도적 틀을 효율적으로 정리했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참여와 주민역량강화 그리고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 여러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자체 계획으로 내년 사업비 규모를 올해보다 18억원이 늘어난 150억으로 확대하고, 사업발굴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자부담 비율은 10% 교모로 완화하는 절차를 추진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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