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6년만에 복직 눈앞...해임처분 취소訴 '승소'
상태바
해직교사 6년만에 복직 눈앞...해임처분 취소訴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쇠고기 수입반대 진영옥 교사 항소심도 승소 판결
직위해제→벌금형→해임→복직승소."이제 교단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동료들로부터 축하인사를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진영옥 교사. <헤드라인제주>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해직교사 진영옥씨(50. 여. 전 제주여상 교사)가 6년여만에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9일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이 소송과는 별개로 진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 본 소송 최종 확정될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즉, 본 소송이 끝나지 않더라도 교단에 복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가 처음 직위해제를 받게 된 것은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교조 활동하면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7.2 총파업'을 주도해 기업체에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자, 당시 교육청 당국은 바로 그를 교사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진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징역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3년 10월,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결국 벌금형으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4년 9개월만의 복직이 눈앞에 있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교육청당국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벌금형'의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그해 11월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진 교사는 "비록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했으나 직위해제된 후 4년 9개월간 교단을 떠나면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 등을 감안하면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1심에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 때 바로 교단에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석문 현 교육감도 교육의원 당시 진 교사의 해임처분이 부당함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도 "행정력의 낭비"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 지휘로 불가피하게 항소가 이뤄졌고, 이번 항소심 판결과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인용결정이 이뤄지면서 진 교사는 당당히 교단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