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공포...달라지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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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공포...달라지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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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경과후 내년 1월 시행...제도개선 41건 '반타작'
자치경찰 위상 강화,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근거 마련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4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1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도의회 핵심과제 동의절차를 거쳐 정부에 제출된지 2년여만이고,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 이후 7개월만이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5단계 제도개선 41건의 특례가 신설됐다. 최초 제주도에서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제출한 과제 74건에는 절반 수준으로,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 추가된 내용은 거의 없어 중앙절충력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의 확.포장 등 기능유지와 유지.보수에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과제도 법률에 명시됐다.

또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총경급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경감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에 음주측정 및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제주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치경찰이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이와함께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곶자왈에 대한 정의 및 지원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 등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명확화, 감사위원회 위원 등 벌칙조항 공무원의제 규정 개선도 이뤄졌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을 비롯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곶자왈 보전.관리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근거를 담은 제도개선 과제 등도 포함됐다.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근거를 종전의 개발사업 수익금에서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내용도 추가 반영돼 1차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조항도 추가됐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JDC에서 개발사업 시행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관리의 공정성 문제 해소와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 찬반 논쟁이 많았던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들이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아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 그리고 민간기업에도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최종 삭제됐다.

안행위가 6월 임시회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의원발의안 내용 중 △보통교부세 교부방법 변경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관광객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환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제주도의회 상임위 정책자문위원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 △제주도교육감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의견 제출권 부여 △리.통 사무소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등도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5단계 제도개선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제주곶자왈 특수법인화를 비롯해 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중 일부를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과제는 정부발의안에서부터 빠지면서 무산됐다.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및 특수법인화에서는 곶자왈 보전근거 명시로 만족해야 했다.

민선 6기 출범 후 기존 쟁점특례는 물론 추가로 제시됐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등도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위임 도조례 전부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시행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등 5단계 제도개선과제 4건을 포함한 전부개정으로 이달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제주도 조례는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10여건의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기존의 도조례를 재정비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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