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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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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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6일부터 24일까지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정 부과를 위해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및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유통.소비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오염물처리비용의 일부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토록하는 취지에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거시설과 공장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자 변경사항과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을 방문했을 때 정확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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