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자가치료비 지원...지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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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자가치료비 지원...지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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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약품이나 의료기구를 구입해 스스로 치료하는 경우 해당 급여 상당의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당뇨환자.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치료 또는 검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 업소 소모성 재료 구입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정산소치료의 경우 월 12만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1일 5640원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 △혈당검사지는 최장 90일까지 하루당 최대 1200원 △자가도뇨 사용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 9000원까지 지원된다.

가정산소치료기의 경우 대여 업체에서 환자를 대신해 신청하고, 다른 처방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과 영수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요양비가 지원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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