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3월말 시행...퇴직공직자 3년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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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3월말 시행...퇴직공직자 3년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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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에 대해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위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이 3월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은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퇴직공자자의 취업제한은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 등으로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취업제한 범위가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퇴직일로부터 2년이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지금까지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이 퇴직한 후에 취업제한을 판단하기 위한 업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취업이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듬해 2월말일까지 공시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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