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밭작물 직불금 신청하세요" 직불금 통합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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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밭작물 직불금 신청하세요" 직불금 통합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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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읍면동 접수...지역별 집중접수 운영기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다음달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합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쌀.밭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른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신청기간 동안 통합신청서를 작성해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농관원 사무소로 제출하면 되고, 읍면동사무소별로 농지면적 또는 경영체수에 따라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접수 기간동안 읍면동사무소로 농관원 조사인력이 파견돼 일정기간 공동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밭농업직불금은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서 마늘과 콩 등 26개 품목을 경작하는 경우 ha당 40만원이 지급되고,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는 품목에 관계 없이 휴경농지 포함 ha당 25만원의 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도 최근 3년 기간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대상농지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 해당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업인과 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밭고정직불금이 도입돼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539호 민원실), 서귀포사무소(서귀포시 신효중앙로 17(신효동 633-2))

각 읍면동별 집중접수 일자는 다음과 같다.

▲읍면지역 △애월읍(3.2.~5.29) △한림읍(3.2~5.28) △구좌읍(3.2~5.28) △조천읍(3.10~5.19) △한경면(3.2~5.15) △우도면(3.16~3.19) △대정읍(3.2~4.30) △안덕면(3.2~4.30) △성산읍(3.2~4.24) △표선면(3.2~4.22) △남원읍(3.2~4.30)

▲동지역 △삼양동(3.11~3.24) △용담2동(3.9~3.13) △삼도2동(3.6~3.9) △용담1동(3.5~3.6) △화북동(3.9~3.18) △오라동(3.2~5.29) △연동(3.2~5.29) △일도1동(3.12) △일도2동(3.2~3.3) △이도1동 (3.9~3.10) △이도2동(3.2~3.6) △봉개동(3.16~4.15) △아라동(3.4~4.21) △외도동(3.18~3.31) △노형동(3.2~4.16) △이호동(3.17~3.23) △도두동(3.25~3.31) △예례동(3.16~4.22) △중문동(3.16~4.29) △대천동(3.23~4.29) △영천동(3.23~5.20) △중앙동(3.19, 4.19) △대천동(3.23~4.29) △효돈동(3.2~5.29) △동홍동(3.23~5.13) △송산동(3.26~5.8) △대륜동(3.30~5.13) △천지동(3.19, 4.17) △서홍동(3.16~4.15) △정방동(3.17) △동홍동(3.23~5.13).<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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