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농가, 연락처, 품종 등 명시
제주감귤의 생산실명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감귤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산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10월부터 '감귤생산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유통되는 감귤은 대부분 출하조직명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감귤 도매시장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실명 표기 감귤을 선호하고 있음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명제에 따라 앞으로는 감귤출하시 포장상자에 농가 성명, 전화번호, 규격, 품종 등을 표기하게 된다.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농협 선과장, 모범 영농법인 및 희망 작목반 등 5000여 농가 참여를 목표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실명제 스티커, 당도 측정기, 광센서기 등 보급할 계획이다.
또 제도시행 2년차인 2017년부터는 농가 인적사항 외에 당도와 산도 등 '맛'까지 추가적으로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치석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감귤생산실명제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보완적 성격, 향후 농산물생산이력제 시행 토대, 소비자 중심의 생산마인드 전환, 비상품 감귤의 유통 근절, 고품질 명품감귤 생산 기초를 다지는 등의 의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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