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생산 실명제 도입..."맛, 품질 책임집니다"
상태바
제주감귤 생산 실명제 도입..."맛, 품질 책임집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농가, 연락처, 품종 등 명시

제주감귤의 생산실명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감귤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산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10월부터 '감귤생산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유통되는 감귤은 대부분 출하조직명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감귤 도매시장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실명 표기 감귤을 선호하고 있음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명제에 따라 앞으로는 감귤출하시 포장상자에 농가 성명, 전화번호, 규격, 품종 등을 표기하게 된다.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농협 선과장, 모범 영농법인 및 희망 작목반 등 5000여 농가 참여를 목표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실명제 스티커, 당도 측정기, 광센서기 등 보급할 계획이다.

또 제도시행 2년차인 2017년부터는 농가 인적사항 외에 당도와 산도 등 '맛'까지 추가적으로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치석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감귤생산실명제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보완적 성격, 향후 농산물생산이력제 시행 토대, 소비자 중심의 생산마인드 전환, 비상품 감귤의 유통 근절, 고품질 명품감귤 생산 기초를 다지는 등의 의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