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성 제주대 로스쿨 원장 사퇴..."책임 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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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성 제주대 로스쿨 원장 사퇴..."책임 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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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법전원, 학사관리 부적정 인정
고호성 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헤드라인제주>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특혜 보강' 의혹 등 학사관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퇴했다.

제주대는 지난 19일 고 원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학사관련 교육부 진정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김상찬 교수를 원장 직무대리에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제주대 법전원은 지난 12일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김상찬, 송석언, 김창군, 김현수 교수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찬)를 구성했다.

비상대책위는 그간의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철저한 학사운영을 통해 향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게 하고, 학생들의 학업분위기 쇄신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학습지도에 철저를 기하기로 결의했다.

제주대 법전원은 학사관련 진정과 관련해 두 차례의 교육부 현지조사를 받았으며, 이는 3학년 2학기 과목 중 일부 교과목에 대한 출결관리 등 학사관리 부적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제주대 법전원 측은 "해당 과목의 경우 집중강의나 보강을 통해 수업일수를 채웠다"며, 수강학생들에 대한 성적부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전원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그간 지속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요청돼 온 계절수업을 이번 학기부터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학칙과 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계절학기 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대 법전원은 학사관련 진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3일, 지난 15일과 16일 등 두 차례 교육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지난 1차 조사결과 제주대 법전원은 미디어법, 민법사례세미나, 중국계약법 등의 과목에서 출석미달 원생 2명에게 학점을 부여해 교육부로부터 엄중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법전원 측은 해당 학생들에게 F학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주대 법전원은 "학사일정에 없는 계절학기를 급조해 해당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진정으로 지난 15일 교육부로부터 2차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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